北에 경유 1만8000t 불법공급 브로커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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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정유업체 직원 2명도 입건
남중국해서 中선박에 옮겨 실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사. 뉴스1
서해지방해양경찰청사. 뉴스1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북한에 경유 1만8000t(약 180억 원 상당)을 공급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유류 브로커 A 씨(51)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경유 공급에 가담한 국내 중소정유업체 B사와 소속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경유 공급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기도 하다”고 했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쳐 선박용 경유 1만8000t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정유업체 소속 러시아 선적 유조선에 경유를 적재하고 5차례 출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과 35차례 접선하며 경유를 옮겨 실었고, 중국 선박이 북한에 경유를 공급한 것이다.

해경은 A 씨가 중국보다 북한에 경유를 팔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경유를 불법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중국 관계자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불법 외환 거래인 ‘환치기’를 통해 A 씨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호남 지역에 자회사를 차리고 경유 불법 유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 씨 등이 장기간 북한에 불법으로 기름을 공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A 씨는 “경유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북한#브로커#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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