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허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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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내 집회 금지된 ‘관저’에 집무실 포함된다는 경찰 주장 잘못”

뉴스1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법에 따라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경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나온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는 곳으로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등과 함께 대통령 관저를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도 금지됐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금지를 통고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법원#관저#용산 대통령집무실#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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