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처럼 소형 화물차도 유류세 환급 길 열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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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개정따라 시행령으로 가능”

경차처럼 1t 이하 소형 화물차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소유자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차나 승합차만 유류세 환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유류세 환급 대상이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류 가격이 오를 때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빠르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환급 대상이 법률에 규정돼 있어 고유가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장 유류세 환급 대상을 늘릴 계획은 없다. 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올해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시행령에서 1t 이하의 화물차나 이륜차를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면 해당 차량들은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경차#소형 화물차#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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