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가죽업체 15% 환경호르몬 사용… “많이 쓸수록 인체 누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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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곳, 플라스틱 유연화 위해 첨가
“아동, 성인보다 6배가량 위험”
아동용 등 일부 제품만 함량 규제

자동차 시트나 소파 등에 쓰이는 인조가죽 취급 업체 10곳 중 1.5곳 이상이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조가죽 제품이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데다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신체에 누적되기 때문에 이들 제품에 대한 정밀한 검사와 함량 기준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29일 공개한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조가죽을 취급하는 국내 1223개 업체 가운데 189개(15.4%) 업체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가소제(可塑劑)로 프탈레이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151개 업체 제품의 프탈레이트 함량을 분석한 결과 148개 업체 제품에서 어린이 제품 기준치인 0.1%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인조가죽으로 만든 자동차 시트의 위해도를 평가해 보니 성인은 최대 0.057, 아동은 0.342로 나타났다. 위해도 점수가 1.0을 넘어야 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독성 수치는 아주 높지는 않은 셈이다.

하지만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제품 접촉 횟수에 따라 누적되므로 소파, 의류, 가방 등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인조가죽 제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독성이 커질 수 있다. 연구진은 “프탈레이트 노출 시 아동은 성인에 비해 6배가량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화학물질의 일종인 프탈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발암물질이자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이다. 무정자증, 불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자동차 시트 인조가죽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고, 같은 해 ‘국민 아기욕조’라 불리던 다이소 욕조 제품에서도 검출돼 논란이 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일부 제품군에만 프탈레이트 관련 규제가 있다. 생활용품안전법 등에서 어린이 제품, 전자제품 등에만 프탈레이트 함량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인조가죽 내 프탈레이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담당 부처에 없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인조가죽업체#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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