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익수 강등 효력 잠정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8일 20시 04분


코멘트
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방부가 불복해 항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 강동혁)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군검사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수도 있으므로 상당히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요·위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신청인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고, 신청인이 이 중사 사망사건을 무마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본안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로 예정된 전역식에서 전 실장은 장군 계급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며 특히,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