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金대법원장, 법원장 후보추천제 재검토해야”… 법관회의서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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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결과 존중해야” 공식 문제 제기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두 번재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열리고 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들의 ‘알박기 인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주요 안건으로 노의됐다. 고양=뉴스1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두 번재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열리고 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들의 ‘알박기 인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주요 안건으로 노의됐다. 고양=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도입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해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일 공식 의견을 모아 개선을 요구했다. 내년 9월 김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일부 법관대표들은 “사법부 신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 법관대표 “법원장 후보 추천 결과 존중해야”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는 법관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법원장 후보추천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비위 전력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을 찬성 59명, 반대 26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했다. 각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날 법관대표들은 김 대법원장이 그간 차순위 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닌 인물을 법원장으로 임명해 왔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이란 표현은 제외되고 통과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선거제 방식을 전적으로 따르는 경우 선거 열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법원 내에선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가 후보로 추천되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장이 기수 등을 토대로 법원장을 임명했던 과거보다 오히려 더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와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에 비해 투표에서 유리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찬성 43명, 반대 44명, 기권 6명으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 “법원장 후보추천제 존폐도 논의해야”
최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에는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56·26기), 반정우 부장판사(54·23기)가 이름을 올렸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송 수석부장판사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 수석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으로 임명했고, 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에 법원 내에선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김 대법원장의 측근 법원장 임명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한 법관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며 “법원장 후보추천제 확대 시행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건 논의 과정에서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장 후보추천제 자체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안건은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 자체의 존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관인사분과위에서 사전에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탓에 이날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추천제#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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