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기본요금 4600, 5300원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택시 요금 인상안을 1일 오후 10시부터 적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야할증 시간은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연장됐다.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할증률 20%를 적용했지만, 이날부터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3시간 동안 할증률 40%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 택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3800원이었던 기본요금은 오후 11시∼오전 2시는 5300원,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는 4600원이 됐다.
서울시는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중형택시는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오르는데,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100원당 132m가 적용되던 거리요금 기준은 131m로, 100원당 31초로 적용되던 시간요금 기준은 30초로 단축된다. 모범 및 대형택시는 3km까지 적용되는 기본요금(6500원)이 70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가 택시 심야 할증시간과 할증률을 변경하는 것은 1982년 이후 40년 만이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