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심야할증 ‘밤 10시부터 최대 40%’ 적용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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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오전 2시엔 40% 할증
심야 기본요금 4600, 5300원

뉴시스
1일부터 서울 택시 심야할증이 종전보다 2시간 앞당긴 오후 10시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20%로 고정돼 있던 심야 할증률도 오후 11시∼오전 2시 구간에 한해 40%로 인상됐다. 야간 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려 연말연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첫날이라 상당수 기사와 승객이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택시 요금 인상안을 1일 오후 10시부터 적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야할증 시간은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연장됐다.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할증률 20%를 적용했지만, 이날부터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3시간 동안 할증률 40%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 택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형택시 기준으로 3800원이었던 기본요금은 오후 11시∼오전 2시는 5300원,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는 4600원이 됐다.

다만 서울시를 벗어날 때 적용하는 시외할증률은 현행 20%가 유지됐다. 심야·시외할증 적용을 받지 않던 모범 및 대형택시의 경우 오후 10시∼오전 4시 구간에 일률적으로 20%의 심야 할증률이 적용됐다. 시외할증 역시 중형택시와 동일한 20%가 적용됐다.

서울시는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중형택시는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오르는데,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100원당 132m가 적용되던 거리요금 기준은 131m로, 100원당 31초로 적용되던 시간요금 기준은 30초로 단축된다. 모범 및 대형택시는 3km까지 적용되는 기본요금(6500원)이 70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가 택시 심야 할증시간과 할증률을 변경하는 것은 1982년 이후 40년 만이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서울 택시#심야할증#택시 기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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