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조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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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량… 대표 등 수사 확대

검찰이 철근 입찰 과정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국내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따르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입찰 가격과 낙찰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약 6조8442억 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찰에 앞서 카페 등에 모여 배분 물량을 협의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8월 7대 제강사와 압연업체 4곳 등 철강업체 11곳에 과징금 2565억 원을 부과하고, 7대 제강사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고위 임원들의 개입 정황을 포착해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검찰이 추가 고발을 요청한 고위 임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철근 가격 담합이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진 만큼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고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연평균 130만∼150만 t(약 9500억 원) 규모의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6조#철근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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