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장롱속 현금 3억… 檢, 추가 영장 받아 압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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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측 “2020년 출판때 모금” 논란
작년-올해 재산신고땐 현금 없어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의 자택을 18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16일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 3억여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지만 영장 집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하자 다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 의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택 장롱 속에 있던 현금 3억여 원을 압수했다. 현금 뭉치 중 일부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16일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때 자택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는데 검찰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노 의원 측에도 이를 옮기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여 원에 2020년 사업가 박 씨 측으로부터 받아 간 6000만 원이 포함됐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이 다른 뇌물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으면서 박 씨가 추진했던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사업,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 등에 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 의원 측은 자택에 있던 현금 뭉치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부의금”이라며 “수억 원을 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영장주의를 벗어나 위법 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도 이날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청난 돈, 수억 원의 돈 뭉치는 허위사실이다. 사람을 완전히 범법자로 결론 내고 맞추는 수사, 이것이 탄압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이 2020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돈이라면 지난해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보유 현금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노웅래#현금#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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