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지현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발…“최강욱 평판 훼손”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2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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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에 박 전 비대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공당의 대표자는 당내 성비위 관련 의혹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말을 그 어떤 선입견과 편견도 없이 잘 듣고 오로지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박 전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연히 유포해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전문에 불과한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하여금 최 의원이 중징계를 받게 만들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등 무고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 측은 성적 행위가 아닌 ‘짤짤이’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와 여성 보좌진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고,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에 회부됐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최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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