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비 지원, 연 20만→30만원으로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0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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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는 161원 할인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올해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세대당 한 대 가지고 있다면 기름값을 연간 최대 30만 원 아낄 수 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를 통해 휘발유나 경유를 구입하면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161원을 할인받는다.

10일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유류비 지원 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 연간 한도는 10만 원이었다. 2017년 2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5년 만에 10만 원 더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소유한 소비자이며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한 대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세대별로 경형 승용차 한 대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차종이기 때문에 지원된다. 마찬가지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보유해도 두 차량 모두 지원받는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한다면 같은 차종을 보유했기에 지원받을 수 없다. 또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해도 동종 차종이어서 지원받지 못한다.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도 아니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경차는 캐스퍼, 모닝,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다.

유류세 지원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카드는 카드사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발급한다. 신청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 범위는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며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이다. 단, LPG 환금액은 올해 4월 30일까지는 128원이다. 혜택 대상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유류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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