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욕실 인테리어에 환경을 더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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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제품, 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계림요업 절수등급제에 맞춘 1등급 양변기 출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방과 거실을 넘어 욕실 리모델링 시장도 커지고 있다. 욕실 리모델링에서는 디자인뿐만 아닌 기능성이 강조된 물 절약 제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물 절약으로 친환경적인 착한 소비를 한다면 휴식에서 오는 만족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욕실 전문기업 계림요업(대표이사 유상정)은 절수효과와 경제성이 뛰어난 초절수 1등급 양변기를 자체 개발했다.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2월 18일부터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가정과 상가 빌딩 등 모든 건물에서 사용하는 변기와 수도꼭지(샤워형 포함)는 환경부의 절수 등급이 표시된 제품만 설치해야 한다. 계림요업은 절수등급제에 맞춘 1등급 양변기 8종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이후 양변기의 1회 물 사용량이 6L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YMCA가 2014년 이후 지어진 수도권 아파트 10곳을 조사한 결과 양변기의 평균 물 사용량은 9.1L로 나타났다. 6L 이하 사용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지난 8년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 개선을 촉진시키고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절수설비의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절수설비는 절수등급과 사용수량, 검사기관 등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늘어났다.

양변기는 1회 사용수량 4L 이하 1등급, 5L 이하는 2등급, 6L 이하는 3등급으로 구분되며, 소변기는 사용수량 0.6L 이하, 1L 이하, 2L 이하가 각각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수도꼭지는 사용수량 5L 이하가 1등급, 6L 이하가 2등급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절수등급 표시가 임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절수설비 여부를 모르고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절수설비 규제가 까다로워진 만큼 절수기술을 미리 확보한 기업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욕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계림요업의 도기 제품.
욕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계림요업의 도기 제품.
계림요업이 선보인 양변기 제품 8종은 1회 사용수량 4L 이하인 1등급 초절수 양변기 시리즈다. 해당 제품은 55년 노하우의 자체 기술력으로 사이펀 세정 방식의 우수한 세척력을 구현했다. 모던한 디자인과 함께 도기 등의 강한 재질로 제조돼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계림요업은 이번에 출시한 1등급 양변기 8종 외에 추가로 1등급 양변기의 라인업을 강화해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산라인에서 정밀한 품질 검사를 하는 모습.
생산라인에서 정밀한 품질 검사를 하는 모습.
계림요업 관계자는 “국내 1인당 1일 평균 물 사용량이 208L인데, 이 중 양변기 물 사용량은 전체의 25%인 52L에 달한다”며 “4인 가족 기준 한 달이면 무려 6480L의 물을 소비하게 되지만 계림요업의 초절수 1등급 양변기는 기존 일반 양변기 대비 55% 절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연간 43t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림요업의 초절수 1등급 양변기는 별도의 고가 부속이 아닌 일반 부속을 사용하기에 유지 보수가 쉽다”고 말했다.

계림요업은 국내 최초의 종합 욕실 전문기업으로 국내 위생도기의 역사와 함께하며 국내 욕실 제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유상정 계림요업 대표이사는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사명 아래 수도법 개정 이전부터 친환경 제품 개발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 절수를 위한 성능 개선 및 기술력 향상에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강동영 기자 kdy184@donga.com
#욕실 인테리어#환경 인테리어#절수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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