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민간에도 권고 검토… 농민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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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선물 권고안’ 추진
농민단체 “추석 앞두고 소비 위축”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에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실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13일 시민사회와 경제계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김영란법의 음식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화환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등 선물 관련 규정을 민간에도 권고하는 ‘청렴선물권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초안에 따르면 권고안의 적용 대상자는 ‘민간 영역의 이해관계자’다. 법이 아닌 윤리강령 형태로 제시돼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농민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탁금지법을 확대 적용하면 코로나19와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축산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최근 성명에서 “권고안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선물을 주는 사례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면서 “권고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영란법#농민 반발#철렴선물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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