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1심서 징역 25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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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752억원… 공범 4명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1·수감 중)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며 3000여 명으로부터 1조3194억 원을 투자받아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유죄로 인정했다. 현재까지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5542억 원에 달한다.

김 대표는 법정에서 문제가 된 펀드의 구조와 허위성을 2019년 1월까지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대표가 투자받은 1조3000여억 원을 부당 이익액으로 판단해 이 금액의 3배인 벌금 약 4조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이익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상한액인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조4000억 원도 법원이 같은 이유로 752억 원만 인정했다.

법원은 또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46) 등 관련자 4명에게도 징역 3∼8년, 벌금 1억∼3억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1조 사기#옵티머스 김재현#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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