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땐 소상공인 신속 지원… ‘희망자금’ 내달 셋째주 지급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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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이번이 4번째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이달 중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다음 달 첫째 주 사업계획을 공고한 뒤 둘째 주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셋째 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기존에 구축해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올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를 다음 달 말까지 구축해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올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 보상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이달 7일 이후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추경#소상공인 지원#희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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