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이달말까지 집사면 분양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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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월 5일 기준서 대폭 늦춰
법개정안 수정, 이달말 통과예정
2주간 공백… 투기수요 몰릴 우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에서 주택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는 시점을 당초 ‘2월 5일 이후’에서 ‘이달 말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공공주택 사업 예상지역을 전혀 모르는 시기에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사업 후보지가 46곳 선정됐고 법안 처리까지 2주일가량 공백이 있어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공공주택사업 예상지나 후보지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18일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뒤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투기 방지를 이유로 2·4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공공주택사업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만 받도록 했다. 사업지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샀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을 의무화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 46곳, 약 4만9000채 규모의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법 개정안 통과 전 이들 후보지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내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이 가시화된 후보지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공공주택#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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