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징용배상 각하, 총독부 판사냐”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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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린 1심 판사 직접 겨냥

외통위 당정협의 참석한 외교-통일 장관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외통위 당정협의 참석한 외교-통일 장관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소부의 판결도 아니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판사가 이렇게 부정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이 아니라 다시 조선총독부 시대로 돌아가는 판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번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직접 겨냥한 날 선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판사의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인 언어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음으로써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도 이날 “일본 측 변호사가 할 법한 표현”이라며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일본이 주장했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실정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표현은 일본 측 변호사가 할 법한 표현”이라고 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8일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9일 오후 10시 현재 24만여 명이 동의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송영길#징용배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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