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숨기고 재취업 LH직원, 승진도 특혜… 공항公, 규정 어기고 사장 前비서 특별채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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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 산하기관 4곳
채용비리 의혹 수사의뢰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만금개발공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4곳에서 채용 비리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권익위는 6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실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채용 비위 의혹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의혹 관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 재판에 넘겨지면 즉시 퇴출이 가능하다.

이번 권익위 특별점검은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A 씨가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A 씨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 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고 퇴사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재취업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새만금개발공사도 LH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2019년 3월 A 씨를 3급으로 채용했다.

A 씨의 승진 심사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새만금개발공사는 감사실장 승진 심사에서 당연직 외 심사위원을 모두 LH 근무 경력자로 선정해 A 씨에게 유리한 심사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 또 원래 심사항목 중 하나인 ‘직무적합성’을 임의로 직무적합성과 조직관리능력 및 의사결정력으로 나눠서 평가한 것도 A 씨를 승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손창완 사장의 수행비서를 별도의 채용 공고 없이 뽑은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앞서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기관장이 임의로 직원을 뽑는 특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손 사장은 이전 회사 비서실 근무자를 전임자(5급)보다 높은 3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특혜를 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1차 면접위원은 이 은행 출신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고, 인사담당 직원은 2차 면접 전 작성된 1차 면접 결과표에 ‘○’, ‘△’ 등 이들을 알 수 있는 특정한 표시를 미리 해뒀다. 그 결과 이 은행 출신 지원자 5명 중 3명이 최종 합격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임용 규칙상 탈락시켜야 하는 60점 미만 응시자를 뽑아 문제가 됐다.

권익위는 국토부에 이 4개 기관 외에도 채용 지침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징계 처분을 내리고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국민권익위원회#징계#lh#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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