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홍보 온라인플랫폼 가입 금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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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까지 마련 8월부터 시행
변협 “변호사 알선 등 기형적”
로톡 “홍보대행 합법 서비스” 반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를 홍보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변호사들이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대한변협은 “3일 이사회에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법률 상담을 알선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하는 서비스, 변호사가 아닌데도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예측하는 서비스 등 6가지 행위를 하는 단체에 변호사들이 참여하거나 광고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올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변협은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변호사를 알선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등 기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 홍보, 변호사와의 상담 주선, 판결 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등에 변호사들이 가입하는 것이 앞으로 금지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윤리장전’도 개정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4일 발표한 소속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522명의 95%가 넘는 2397명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로톡 측은 변호사를 알선하는 곳이 아니라 법률 광고 플랫폼이어서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로톡 측은 “대한변협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변호사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영업 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유튜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며 “변호사의 SNS 광고가 제재 대상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변협#변호사 홍보#온라인플랫폼#가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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