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전 임금 더 올려 수백억대 퇴직금 챙긴 사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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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A사를 소유한 B 사장은 영업이익이 급감했을 때도 연간 15억∼25억 원의 임금을 받았다. 퇴직 직전에는 임금을 더 올려 이를 바탕으로 수백억 원대의 퇴직금도 받았다. A사는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C사에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고 받는 경영지원료를 일부러 적게 받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줬다. A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실상 B 씨 일가가 독점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B 씨 일가가 부당하게 쓴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처럼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독식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탈세 혐의자 30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비정상적인 고액 임금 등으로 회사 이익을 독식한 15명과 부동산 등의 변칙 증여로 탈세한 11명, 기업 자금을 유용해 호화 생활을 한 4명 등이다. 조사 대상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일부가 포함됐다.

이번 조사 대상의 총재산은 9조4000억 원으로, 평균 3127억 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 1인당 급여는 근로자 평균 급여(3744만 원)의 35배인 13억 원 수준이다. 세무당국은 이들이 고액의 급여를 받고 회사 이익을 독식하며 부동산 등을 편법 증여해 부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너 일가가 100%의 지분을 가진 지배회사에 기업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사주 회사는 계열사로부터 고액의 상품권 사용료를 챙긴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장이 자녀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하고 이 법인에 자신이 가진 강남의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헐값에 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기업 자금을 빼돌려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한 사주도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사주들의 사익 편취와 변칙 탈세에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조작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빼돌린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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