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이성윤 지검장 기소할 것…文대통령 檢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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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靑비서관에 출석 통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공동취재단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4일 통보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최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 측은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고 있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문 대통령이 차기 총장을 지명한 이후에 기소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인사 전에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경우 총장 후보자가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인사권자로선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은 또 이광철 비서관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주말을 포함해 2주가량의 기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아직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기 직전인 2019년 3월 22일 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연이어 통화하며 사실상 출금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출금 요청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불러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금에 관여한 경위와 이 검사가 작성한 출금 요청서의 위법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당시 선임행정관 신분이었던 이 비서관이 독단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의 간부들과 김 전 차관의 출금을 논의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청와대 내 윗선 개입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문재인대통령#김학의 출금#이광철 靑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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