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에 수사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이첩된 사건 수사 60일내 종결해야
공수처 아직 수사인력 확보 안돼… 檢내부 “권익위, 검찰로 보냈어야”
김진욱 “이규원사건 수사 여부, 검사 면접 끝나고 천천히 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신고자 중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점,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수사를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며, 이후 10일 안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에서는 “면밀한 실체 규명을 위해 권익위가 사건을 검찰로 보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이규원 검사 등 관련자들을 집중 수사해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상세히 규명한 상태다.

반면 공수처는 검사 선발 절차를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처장과 차장 외에는 수사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2019년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과정을 조사할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 상태다. 또 수원지검 조사에 불응해온 이 지검장이 공수처장을 비공개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공익 신고인이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공수처에 이첩한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특정언론 유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도 내일도 (공수처 부장검사 선발) 면접이다. 끝나고 하겠다”며 “천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권익위#김학의#공수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