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이 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김 회장은 “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징계하는 것은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를 감독자로서 징계하는 것은 은행장이 모든 직원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했다.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이나 법규에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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