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주담대, 실제 집 팔았는지 확인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2년내 처분조건으로 대출 허용
상반기 9895채… 위반땐 회수

금융당국이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집을 팔았는지 점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기간이 올해 상반기(1∼6월)부터 본격 도래하는 만큼 위반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8년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1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2년 내 전입한다는 약정을 걸어야 한다.

해당 규제에 따라 대출자들이 처분해야 할 주택은 상반기 9895채, 하반기(7∼12월) 6433채다. 전입이 약정된 주택은 상반기 1만8188채, 하반기 2657채다. 금융위는 해당 주택을 점검해 처분이나 전입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해 금융회사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 건전성 규제의 일종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의 종료 시점을 당초 이달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의 적용 유예도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규제지역#주담대#대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