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최대 1180만원… 작년 매출 줄어야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의점, 연매출 10억 이하면 대상… ‘3차’ 못받은 신규 창업자도 포함
법인택시 50만→70만원으로 늘고 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원
이르면 이달말부터 지급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여행·공연업 등 코로나19 타격이 큰 일부 업종은 일반 업종보다 많은 200만 원을 받는다. 사업장 여러 곳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료 감면 혜택까지 합하면 최대 1180만 원을 받는 셈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기정예산을 제외한 추경은 15조 원이다. 긴급 피해지원(8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2조8000억 원), 방역대책(4조10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다 특수고용직과 노점상 등 취약계층도 지원금을 받는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같은 업종은 똑같은 지원을 받나.

A. 아니다.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정부가 1월 2일 발표한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50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수도권 내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전국 유흥업종 등이 포함된다. 반면 집합금지였던 수도권 학원이나 전국 스키장 등은 당시 집합제한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400만 원을 받는다. 같은 노래방이라도 집합제한만 이뤄졌던 비수도권의 경우 300만 원을 받는다.

Q. 2, 3차 지원금을 받았던 카페 주인이다. 배달로 매출이 늘었다. 이번에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이번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받을 수 있다. 카페, 식당, 숙박시설,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300만 원을 받는다. 기존처럼 매장 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과 업종이면 같은 금액을 받는다.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전기요금도 30∼50%(최대 180만 원) 감면해준다.

Q. 매출 감소는 어떻게 확인하나.

A. 정부가 국세청 자료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는지 판단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낸다. 매출 감소의 판단 기준은 지난달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이다.


Q.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인 편의점은 이번에도 못 받나.

A. 아니다. 정부는 일반 업종 지원 대상을 연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이라 이전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도 이번엔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창업해 3차 지원금을 못 받은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Q. 여행사는 일반 업종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던데….

A. 여행업이나 공연업계, 항공여객운송업, 시외·전세버스 등 지난해 업종 전체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는 200만 원을 준다.

Q. 수도권에서 노래방과 헬스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둘 다 집합금지로 피해를 봤는데 500만 원밖에 못 받나.

A. 2, 3차 지원 때 사업장을 여럿 가진 사람은 1곳만 지원금을 받아 불만이 컸다. 이번에는 사업장 수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1월 집합금지가 연장된 사업장 4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까지 합하면 최대 118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Q.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

A.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4만 곳은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외의 노점상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면 한계생계지원금(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의 75%(4인 가구 기준 365만 원) 이하, 자산 6억 원 이하(대도시 기준) 등의 조건을 갖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Q. 3차 지원금을 받았던 법인택시 기사다. 이번에도 똑같이 지원받나.

A. 50만 원이었던 법인택시 지원금은 이번에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기존처럼 50만∼100만 원을 받는다.

Q. 대학생에 대한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

A. 만약 부모가 실직했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5개월간 총 250만 원이 지급된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급이 시작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업종 명단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은 기존처럼 100만 원을 먼저 받고 추후 확인을 통해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은 4월에서 5월 초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작년매출#4차재난지원금#추경#혜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