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국정원 사찰문건은 불법”… 野 “정치공작”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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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문건’ 공개 여부 논란 일자 朴 “60년 흑역사 처리 특별법 필요”
與 “사찰 피해자에 문건 공개해야”… 野 “4월 선거 앞두고 마타도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해 작성했다는 문건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16일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 정보”라고 규정하면서 내용 일부를 공개할 의향을 밝혔다. 야당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에 따르면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할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문건을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비롯한 52명의 의원은 이날 사찰 피해자에게 문건을 공개하고 불법적 내용은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여당이 요구한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불법 정보’라고 규정하며 문건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 다만 여야 정보위원들은 “문건이 아직 봉인된 상태로 미행이나 도청이 이뤄졌는지는 국정원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사찰을 당했다는) 18대 국회의원 등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현재까지 사찰 의혹과 관련한 총 151건의 정보공개 청구 접수에 대해 부분공개 17건, 보완 요청 또는 정보 부존재 93건 등 110건을 종결 처리하고 41건을 처리 중이라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상황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문건이 추가로 잇따라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박 원장은 이날 “문건엔 적법, 불법의 국가 기밀과 개인 정보가 모두 담겨 있어 열람과 폐기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면서 “폐기를 위해서라도 내용을 보고 적법 여부를 따져 분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과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건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지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박지원#국정원#사찰문건#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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