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문건, 2017년 국정원 개혁위서 첫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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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국정원 사찰문건 논란]
국회의원-언론인 등 대상 광범위
곽노현, 소송끝 문건 일부 받기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 정황이 처음 공식 확인된 것은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된 개혁위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재동 화백, 명진 스님 등 ‘좌파 성향’으로 규정된 인물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개혁위원장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였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등은 시민단체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을 만들어 국정원에 ‘사찰성 문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청구인이 916명에 달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 등은 국정원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국정원은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정원은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에 대한 사찰성 문건 34건을 제공하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비슷한 정보 공개 청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18명이 국정원에 추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국정원은 지난달 19일 이 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청구인 12명에게 63건의 사찰 관련 문건을 제공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이 문건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교육감이 받은 문건을 근거로 지난달부터 국정원에 정보 공개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어 이달 초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의원, 법조인, 언론인 등 광범위한 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사찰문건#2017년#국정원#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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