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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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해 4·15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무소속·사진)에게 벌금 80만 원을 16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김 의원은 1심에서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부인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재산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비례대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개인 재산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물인지 보고 투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인 명의로 보유한 10억 원대의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상가를 1억92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와 상가 임대보증금 등 7억1000만 원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당 분위기가 있어 재산 신고 액수를 줄일 동기가 충분했다”며 김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약 58억 원이었던 김 의원의 재산이 불과 한 달 사이 67억 원으로 10억 원가량 늘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김홍걸#의원직#유지#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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