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커피전문 체인 대표의 ‘전세금 반환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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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대공사 필요하다”며 짐 빼
실제론 13만원 들어… 2심서도 패소
업계 “일방적 해지때의 전형적 분쟁”

사진 동아DB
사진 동아DB
“전셋집 벽을 부수는 대공사가 필요하니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

한 커피 전문 체인 A 대표는 2019년 4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전셋집 주인 B 씨에게 이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A 대표는 2018년 B 씨와 보증금 9억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었고, 이때는 계약 만료까지 1년 2개월이 남은 상태였다.

B 씨는 “수리가 필요하면 언제든 해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하던 A 대표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대표는 그해 6월 이사를 나간 뒤 B 씨를 상대로 “보증금 9억 원을 반환하고 이사비 등 27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 대표는 “보일러 전기 배선 문제로 벽을 뚫는 대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계약 당시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계약서에 보일러 수선이 필요하다고 명시됐고, 집주인의 점검과 수리는 거부하면서 무조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은 2019년 12월 “집주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는 A 대표가 이사를 떠난 후 전기기사를 불러 보일러 단자만 열어 단선된 배선을 연결하는 간단한 조치로 수리를 완료했다. 비용은 출장비 명목의 13만 원이 전부였다. 2심인 서울고법도 지난해 6월 A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분쟁”이라고 말했다.

A 대표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보일러 문제가 아니라 전기 배선 문제인데 이 부분이 미리 고지되지 않았다”며 “빈집에서 수리하는 것과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하는 것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재 B 씨는 A 대표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 600만 원 등을 물어내라”는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커피전문#체인대표#전세금 반환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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