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18대 의원 전원 등 1000여명 사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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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靑지시로 작성… 문건 존재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도 사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신상 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한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법조·언론·시민사회 인사 등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2009년 12월 청와대의 지시로 18대 의원 등에 대한 사적 정보가 담긴 개별 문건을 작성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 이런 사찰 지시가 내려졌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국정원의 당시 사찰 대상과 범위, 직무연관성 등을 확인해 오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의 동향 수집 대상과 규모는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정보위 차원 사찰문건 열람 검토”

정보위는 전날(7일) 박선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칸막이가 엄격한 정보기관 특성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정보위원들은 사찰 정보의 ‘목록’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심각성에는 동의하지만, “목록 공개조차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여당 정보위원들은 자료 열람을 위해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이 같은 국정원의 정보 수집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는 개인의 금융정보뿐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내밀한 사적 자료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사찰하라’ ‘수집해서 보고하라’는 식의 직접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백히 위법적 활동”이라고 했다. 한 여권 인사 역시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국정원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동향 파악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일단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정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공개 여부와 별도로 국정원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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