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 조사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1106명을 감치 신청 조사대상자로 추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보다 법적인 처분이 약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감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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