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태료 상습체납자 감치 추진… 1106명 미납 과태료 238억 달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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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상습 과태료 체납자 1106명에 대한 감치를 검찰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238억 원이다. 감치(監置)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한다.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 조사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1106명을 감치 신청 조사대상자로 추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보다 법적인 처분이 약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감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과태료 상습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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