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면 기금 동참할까[현장에서/주애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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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주애진 경제부 기자
주애진 경제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추진 중인 사회연대기금 법안들에 기금을 출연한 민간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담겼다.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출연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준다는 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에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 금액엔 30%를 공제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제율을 얼마로 늘릴지는 올해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세금 깎아주기’는 정부와 여당이 민간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싶을 때 쓰는 단골 메뉴다. 세제 혜택을 줘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는 미미한데 깎아주는 세금만 더 늘어날 수 있어서다.

사회연대기금의 선례로 꼽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 민간기업이 출연하는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이렇게 해도 지난해 말까지 4년간 1243억 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목표치의 30%를 겨우 넘겼다.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도 2014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고액 기부금의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고, 공제율을 25%에서 30%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기부금은 2015년 대비 17% 늘었다. 그런데 깎아준 세금은 51% 늘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은 정책 수단이 부족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부족한 세수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정부가 투자 촉진, 소비활성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세제를 동원하면서 지난해 국세 감면율은 처음으로 15%를 넘어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세 수입과 감면액을 더한 금액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 감면율은 직전 3년간 평균치보다 0.5%포인트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2019년에 이어 2년째 법정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쪼그라들면 실제 국세 감면율은 더 치솟을 수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79조7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2019년 거둔 세금보다 13조8000억 원 부족하다.

기재부의 한 공무원은 “세제야말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예산이 돈을 아껴 쓰는 것이라면 세제는 ‘쓸 돈’을 만드는 수단이다. 함부로 세금을 깎아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세금 감면은 쉽게 거둬들이기도 어렵다. 세제 혜택을 남발하기에 앞서 말로만 되풀이해 온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

주애진 경제부 기자 jaj@donga.com
#세금#기금#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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