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제청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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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수사 잘 아는 법조인”
呂, 한때 우병우 변호 맡기도
金 “김학의 출금사건 이첩여건 안돼”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 제청됐다.

김진욱 공수처장(55·21기)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분”이라며 여 변호사를 차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는 직접 수사한 경험은 없지만 판사 시절 영장 전담 재판부와 서울고법 부패범죄전담부에서 수년간 근무하는 등 부패범죄 수사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여 변호사는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 동안 판사로 활동하다가 201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관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2014년과 2015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법관 후보로 두 차례 거론됐다. 지난해 3월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됐고, 올 5월 임기를 마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았다. 여 변호사는 최순실 씨의 비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여 변호사는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 대법원장에 대해 “한 번도 진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대법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는 ‘2인자’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 변호사를 차장으로 임명하면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받을 것인지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등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수사할 여건은 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김진욱#공수처#여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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