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 권력분립 위배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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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 가능”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야당 의원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8개월 만이다.

헌재는 28일 “공수처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야당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청구는 각하했다. 권력분립 원칙 위배 여부 등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등은 행정에 속하는 사무인 점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다”면서도 “업무의 특수성으로 공수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장기간 지속돼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헌재#공수처법#합헌#권력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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