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SBS와 TV조선 등은 택시기사 A 씨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그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당시 영상을 본 수사관은 “(택시가)서 있는 상태가 맞네”라며 “영상은 그냥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경찰은 이같은 주장과 관련 “서초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진상 파악 중”이라면서 “확인되는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내사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택시기사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봐주기 의혹’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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