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선수에 가혹 행위 ‘팀 닥터’ 안주현 징역 8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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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46)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7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팀 닥터’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구타, 폭행, 성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최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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