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참여땐 법인세 감면 확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출연금의 최대 20%까지 공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2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21일 공개한 ‘협력이익공유제 개념 및 국내 사례’ 문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의 법인세 공제 비율을 현재 출연금의 10%에서 20%로 2배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이익을 공유하면 추가로 세제 감면을 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이 세금 감면 비율을 2배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는 물론이고 세제 감면 확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년 상생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 비율을 7%에서 10%로 늘리자 출연금이 연평균 1498억 원에서 2021억 원으로 50% 가까이 늘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배달의민족 등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압박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협력이익공유제 기본 방향과 해외 사례’ 문건을 통해 미국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도어대시, 그럽허브의 예를 들며 “주요 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 시 자발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익공유제#법인세#감면#추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