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쉽게… 규제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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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황학동 등 활성화구역 38곳
건폐율-건축선 제한 없애기로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수평 증축을 할 때 건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노후 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구 황학동 일대, 종로구 혜화 성곽마을 등 38개 구역이 지정됐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다른 곳 대비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이미 완화했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건폐율과 건축선의 제한을 아예 없앴다. 단, 건축위원회가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한 곳만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어도 어떤 지역은 기존 대지를 더 활용해 수평 증축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조경이나 공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등 상황이 모두 다르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0년 넘게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 오며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노후#건축물#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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