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 부동산 투자땐 현지실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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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7조5000억원 손실 우려
자산-지역별 투자 한도 설정

3월부터 국내 증권사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현지 실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외부 전문가의 감정평가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위험이 높아지자 이 같은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22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규모는 48조 원으로 급증했지만 이 중 15.7%(7조5000억 원)가 손실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들은 대체투자 영업 부서를 심사 및 리스크관리 부서와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또 심사 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거쳐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특정 자산과 지역에 투자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해 지역, 자산별 투자 한도도 설정해 지켜야 한다.

특히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현지 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부터 투자 자산의 감정평가와 법률자문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증권사는 해외 투자 과정에서 현지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권사가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려면 해당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해외 법인은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3년간 현지 감독당국의 제재도 받지 않아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증권사#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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