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시절 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3명 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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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왼쪽부터)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1심보다 각각 징역 1년씩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활비의 사용처 및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해온 점 등을 근거로 국고손실죄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朴정부#특활비#前국정원장#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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