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불법 거래 66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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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판매 등 30건 수사의뢰
가격 거짓 신고 등 7건 과태료 부과

전북 전주 시내 모든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행정당국이 불법으로 아파트를 사고판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주시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222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66건을 적발해 3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의뢰한 30건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행위 등이다. 전주시는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7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29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전주 지역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나 상승하자 지난해 12월 18일 전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조사와 함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전주시는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아파트 불법거래 조사는 불법 투기 세력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목표”라며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아파트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전주#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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