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통과… 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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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도 국회 본회의 처리
산재 사망땐 경영진 징역형 처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어도 내사종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정인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해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해 조사해야 하고, 응급조치에 나선 경찰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차량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된다. 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 상한액도 현행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함께 통과하면서 민법 제정 후 63년간 시행됐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도 폐지됐다.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도 164명 찬성,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정의당은 기권,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인이법#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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