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美국적’ 얻으려 체류기간 연장? 김진욱 “사실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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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8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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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아들을 한국·미국 복수국적자로 만들기 위해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입장자료를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후보자에게 부여한 해외연수 기간은 하버드 로스쿨 LLM 과정을 포함한 2001년 7월 말부터 2003년 2월 말까지(1년 7개월)였다”며 “연수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고 가족과 함께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후보자의 미국 체류 기간과 관련한 의혹 기사를 다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장남 김모 군(18)을 2002년 12월 1일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출생 등록을 2003년 4월 19일에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2001년 8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미국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진행 중이었는데, 김 군 출생 7개월을 앞두고 김앤장을 통해 2003년 4월 종료하는 미국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가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한 달에 김 군의 출생 등록을 하면서 김 군은 한·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김 후보자 측 설명은 애초부터 2003년 초까지 예정된 연수프로그램이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 측은 “장남의 출생을 위해 또 다른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연장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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