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업체 직원도 최대 90%까지 인건비 지원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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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휴업해도 30일 안에 신청 가능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

올해부터는 파견, 용역근로자도 일하는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휴직할 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의 집합금지 등의 사유로 갑자기 휴업한 경우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파견, 용역업체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해까지는 휴업 및 휴직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회사의 사업주가 직원을 줄이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유지에 나설 때 인건비의 50∼67%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최대 90%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파견, 용역근로자도 근무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일하던 B회사 소속 근로자는 지금까지 A사업장이 휴업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B회사의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끝난 사업장은 이달부터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 기간을 늘려 최장 8개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사후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휴업 후 3일까지만 사후신고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사이트로 휴업 내용을 신고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이나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15% 이상 줄어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부터 매출액이 줄어든 사업장은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같은 달 또는 월평균과 비교해 올해 매출이 15% 이상 줄어든 경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무급휴직지원금 수령 요건도 완화된다. 무급휴직지원금은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198만 원 한도 내에서 평균 임금의 최대 50%를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10인 미만 기업도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유급휴업 및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지난해까지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해야 지원금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했다면 제한 없이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용유지지원금#파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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