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5개월 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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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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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시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시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방조 고발 사건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혐의없음), 2차 가해 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피해자 손편지와 실명 공개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피해자 측으로부터 추가 고소장을 접수받아 엄정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직원 A 씨는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자료를 검토하는 등 조사에 나섰지만, 10일 0시경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가 종결됐다.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사건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 부시장 및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이 10일 접수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운영자들은 이들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며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판사 기각되어 확인하지 못했다. 피고발인들의 방조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A 씨 측은 온라인을 통해 고소 문건이 유포되고,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2차 피해를 봤다며 추가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문건 유포행위’ 관련 성폭력처벌법위밥(비밀준수 등) 혐의로 5명을 기소의견으로, ‘악성댓글 작성행위’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4명을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1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또한 제3의 인물사진을 A 씨라며 게시한 12명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6명을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6명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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