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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수능 부정행위’ 0점 처리”…한순간 실수로 1년 노력 허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10 20:03
2020년 12월 10일 20시 03분
입력
2020-12-10 19:49
2020년 12월 10일 19시 49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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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교시 응시 규정을 한순간 실수로 위반하는 바람에 1년 동안 준비해 온 노력이 허사가 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나왔다.
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능 4교시, 억울하게 부정행위처리(0점 처리) 위기”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수능 4교시는 세 과목을 한꺼번에 봐야 하는 시험시간이다. 한국사와 제1선택, 제2선택 과목을 30분 간격으로 순서대로 봐야만 한다.
세 과목의 답을 OMR 답안지 한 장 안에 마킹해야 해서 자칫 잘못하면 실수로 부정행위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수능 부정행위 중 절반 가까이가 4교시에서 일어난다.
청원자 A 씨는 ‘제2선택과목’ 시간에 17번 답을 수정하려다가 실수로 ‘제1선택과목’ 17번 답을 화이트로 지워버렸다.
이미 종료된 과목의 답을 수정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를 어겼을 때는 전 과목 0점 처리된다.
즉시 실수를 깨달은 A 씨는 지우기만 한 상태에서 더이상의 마킹 행위를 하지 않고 감독관을 바로 불렀다.
감독관은 현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해결될 것이라는 뉘앙스로 우선 시험을 마저 치르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후 시험장 본부로 가니 자초지종을 듣지 않고 “2선택 시간에 1선택 시간 답안지를 건드렸느냐”며 압박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지움’은 있었지만, ‘고침’은 없었으므로 수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자신이 실수를 몰래 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감독관을 부른 점을 강조하며 “양심을 지키면 오히려 부정행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학생들에게 양심을 버리라고 종용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 사례 대로라면 그 어떤 학생들이 스스로 손을 들겠나? 어차피 자진해서 손을 들어도 0점처리가 되는데 그냥 몰래 처리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A 씨의 사례는 현재 부정행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심의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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