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년 “동학개미 의견 듣겠다” 재검토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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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도 “대주주 요건 고치든 말든 국회서 법으로 관철하면 돼” 강경
홍남기 “3억 하향 그대로 시행하되 지분 요건은 낮출수도” 물러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요건 강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도 대주주 요건 금액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버텼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수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과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 의견을 듣겠다”고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을 질타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시행을)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같은 생각이라 정부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며 “(정부가 3억 원으로 낮추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든 말든 (국회에서) 법으로 관철하면 된다”고 했다.

전날 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족 합산 규정만 개인별로 바꾸고 보유금액 3억 원 하향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도 “3억 원은 종목당 기준으로 세 가지 종목을 갖고 있다면 9억 원까지 가능하다”며 “전체 투자자의 1.5%만 해당하고 동학개미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대주주 지분 요건은 완화할 수 있다며 물러섰다. 현재 대주주는 종목별 지분 1% 또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내년 4월부터 1% 또는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다시 낮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6월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서 2000만 원 이상 이익을 낸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가 비판 여론에 부닥쳐 공제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끌어올렸다. 홍 부총리는 “5000만 원으로 결정할 때 공제 규모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초기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봐 수용했다”며 “단계적으로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지현 기자
#동학개미#주식#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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