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자율주행차, 국토부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취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5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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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는 현대자동차 쏘나타HEV 차량을 기반으로 국민대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고 25일 발표하였다. 국민대 최초의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차량으로, 향후 국민대에서 개발 중인 다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도 임시운행허가 취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통하여 국민대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주행자동차분야의 선도적인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앞으로 실제 주행 정보, 도로 및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는 IT기술 뿐만 아니라 차량의 동역학적 특성에 기반한 통합제어 관점에서 접근해 위험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탑승자에게도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성차업체 및 자동차부품회사들과의 다양한 산학협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재정지원사업, R&D사업, 및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으로 교육부의 LINC+ 사업(단장: 박찬량)의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ICC(센터장: 박기홍)와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 사업(단장: 이성욱)을 들 수 있으며, 대표적 R&D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V2X기반 화물차 자율군집주행 과제(1세부과제 책임자: 박기홍)를 들 수 있다. 또한 대표적 인력양성사업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자동차 인력양성사업(단장: 이근호)과 올해 9월부터 7년 동안 지원되는 교육부의 BK21사업(사업단명: 자율주행 xEV 혁신인재 교육연구단, 단장: 박기홍)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 법규상,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율주행 차량은 일반 차량이 주행하지 않는 폐쇄된 테스트용 시험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차량에 한해 일반 차량이 다니는 자동차전용 실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금번 임시운행허가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5년 동안 유효하며,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전용의 번호판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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