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속여 80명 감염… 법정서 후회의 눈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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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거짓말 때문에…
檢,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 “죄송…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직업을 속이고 동선을 고의로 숨긴 인천 학원 강사 A 씨(24)가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15일 흰색 마스크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왼팔에 난 상처를 본 김용환 판사가 “손은 왜 그렇냐”고 묻자 변호인은 “자해를 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로 자해를 하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판사는 “시간이 다 지났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A 씨를 다독였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신병원에 있을 때 ‘너를 품에 안았어야 했는데 인천까지 멀리 학교를 보낸 엄마 잘못이다’는 말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은 무책임한 행동임을 깨달았다”며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A 씨는 5월 초 이태원의 한 클럽과 포장마차 등을 들렀다가 확진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 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진술했다. 확진 전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A 씨의 거짓말로 인천에서만 40명이 넘게 감염됐다.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80명이 나왔다. 검찰은 A 씨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역학조사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인천#학원강사#거짓말#징역#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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