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協 “재산세 감면, 재난극복 해답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초구청장의 ‘50% 감면’ 안건 부결
“공감대 형성 어렵고 형평성 문제 커”
서초구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제안에 “재난 극복의 해답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 상황이 재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서초구의 안건은 일부 특정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50% 감면하자는 안건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 상황에서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부결됐다. 조 구청장은 나머지 24명의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들어 “야당 소속 구청장으로서 24 대 1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절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안건과 관련해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로 주택 보유자를 간접 지원하면 오히려 취약계층 지원 여력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규모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 조 구청장의 의견에도 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자치구별로 줄어드는 비율이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보유 재산가치가 더 낮은 구에서 더 큰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다음 달 발표가 예상되는 정부의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 계획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의 입장문과 관련해 서초구는 “구의회에 이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돼 논의 중”이라며 “독자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재산세 감면#코로나19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